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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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시·서울교통공사·지하철보안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오승현기자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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