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서울 전역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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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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