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대상 미술품 빼돌린 혐의'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2심서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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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이후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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