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도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 가능…리쇼어링 지원 대상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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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권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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