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지침 있으나마나...곳곳 '킥보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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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위에 주자돼 있는 한 공유 전동 킥보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온 킥보드는 자전거도로 위를 다닐 수 없음은 물론 주정차도 금지돼 있다./허진기자
한 공유 전동 킥보드가 점자블록 위에 주차돼 있다. 지난 11월 초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공간 위에는 킥보드 주차를 할 수 없다./허진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 주차된 공유 전동 킥보드/독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