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상인 지자체 상가 임대료 납부 1년까지 유예
이전
다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서울 중구 명동지하쇼핑센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