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징계의결 무효”…결국 '기피'가 추미애 발목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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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왼쪽), 윤 총장(오른쪽)의 모습./연합뉴스
기피 의결을 할 때는 재적위원(7명)이 과반수(4명)가 출석해야 하며, 이때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국가법령정보세터
지난 15일 다시 열린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한 4인의 징계위원의 모습. 사진 왼쪽부터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징계위원 중 한 명이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자진 회피 신청을 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는 참여하지 않게 됐다./연합뉴스
지난 10일 징계위 첫 회의에서 진행된 기피 신청 의결 결과.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왼쪽)와 이완규 변호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