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 판결문, 조국 5촌 조카 재판 증거로 채택됐다
이전
다음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