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옥살이' 약촌 오거리 피해자…법원 '국가 13억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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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 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13일 최 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최 씨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후 황상만 형사(왼쪽)와 박준영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