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 오거리 살인 누명 소송' 이끈 박준영 변호사 '의미있는 판결'
이전
다음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후 황상만 형사(왼쪽)와 박준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