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실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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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B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자 A씨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재판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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