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매입해 당첨된 뒤 분양권 차익... 30대에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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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사들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챙긴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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