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 해경청장 1심 무죄
이전
다음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