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교육청의 배재·세화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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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세화고 교장(왼쪽)과 고진영 배재고 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기뻐하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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