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세훈 ‘직권남용 무죄’ 재심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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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9년 5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활비 뇌물 추가 기소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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