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세 여아 친모, 시신 유기 정황 있다'…사체유기 미수 혐의 추가
이전
다음
구미 빌라에서 홀로 숨진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가 친모인 석모(48)씨가 시신을 유기하려 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