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폭행 가해자 현장 이탈하지 못하게 붙잡은 행위 정당방위에 해당'
이전
다음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정문/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