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 최저한세율 도입해도 국내세율엔 영향없어
이전
다음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오른쪽)과 조문균 디지털세대응팀장이 지난해 10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세 관련 논의 경과 및 필라 1·2 Blueprint'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