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10일 첫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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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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