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범위 넓힌 대법원…판례 남용 등 사회적 파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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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군인권센터,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연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 의사가 있으면 재판을 중단하고 심사위에서 판단하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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