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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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된다.
국가기관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여성가족부에 통보해야 한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그루밍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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