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회 금지 기준 10명→50명으로 완화…광화문 집회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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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현행 감염병 에방법과 서울시 고시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헌법상 기본권을 훼손한다며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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