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명예훼손 인정 안돼' 기자 불송치에…정경심측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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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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