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하자 언제까지 책임지나'…기준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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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지침을 통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한 사례. 그동안 터널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일괄 10년 적용하던 것을 포장 2~3년, 차선도색 1년, 타일 1년 등으로 구체화했다./사진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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