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석씨가 구미 3세여아 친모 맞다'…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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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모(48)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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