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선거운동 방해’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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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이 지난 5월 26일 취재진 앞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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