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위 2%안' 전격 폐기…9억→11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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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국회 주위로 아파트가 보인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일괄 상향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달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1억930만원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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