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공 추첨제 도입…'억대 연봉' 신혼·1인도 청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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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 연합뉴스
도시근로자 소득기준./자료=국토부
현행(왼쪽) 생애최초 특공은 소득기준 130% 이하와 160% 이하를 나눠 두 단계로 추첨제로 뽑는 방식이다. 11월부터는 130% 이하와 160% 이하를 대상으로 한 공급이 각각 50%, 20%로 중고, 30%는 소득요건과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추첨하는 방식이 추가된다./사진=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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