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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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권욱 기자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세종의사당은 위의 A, B, C 후보지 중 한 곳에 세워질 예정이다./사진제공=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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