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n번방' 음란물 단순 시청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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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법원이 박사방 음란물을 단순 시청한 무료회원에게 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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