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게 왜 욕해' 승용차로 들이받은 30대男…2심서도 살인미수죄
이전
다음
자신보다 어린 직장동료가 욕을 해 앙심을 품고 승용차로 들이받은 남성이 12일 항소심에서도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받았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