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 징역 8년…모든 혐의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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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를 사칭한 116억대 사기범 김모(43·구속기소)씨의 SNS에 올라온 외제차를 탄 김씨의 모습. /김씨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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