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팀'에 최소 651억 배임 적용…수사 '윗선' 향하나
이전
다음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은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