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도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 …‘업무 수행성’ 인정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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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율촌 중대재해센터장이 20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에서 서울경제와 법무법인 율촌이 함께 개최한 ‘중대재해법 시행 D-7 최종 점검’ 웨비나에서 중대재해법 중요 이슈별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권욱 기자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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