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시민권 없는 입양인구제법 하원 통과…한인 1만9000명 수혜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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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지 못한 리아 씨가 2019년 11월 13일 미 워싱턴DC 연방하원 건물에서 열린 입양인시민권법안 통과 촉구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리아 씨는 네브래스카주의 미국 시민 양부모에게 입양됐지만 제대로 시민권 신청이 되지 않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스미스 위원장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