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사고 낸 건설사 처분 권한, 지자체서 국토부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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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자 제재,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 조치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국토부가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사진은 28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