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 남성에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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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쯤 다세대주택 1층에서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있었던 피해자 남편이 아내의 비명을 듣고 계단을 뛰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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