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친 운전자에게 벌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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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의 통행 권리를 대폭 향상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하위법령이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운전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때는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인근의 한 이면도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