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19 2급 감염병 고시 개정…격리 의무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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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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