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환자 방치 사망 사건, 병원장, 2심에서도 징역 3년
이전
다음
지난해 6월 이나금 의료정의 실천연대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피해 당사자 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형주기자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