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법으로 금지…조합 '날벼락'
이전
다음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2018년 12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공사 선정 비리 사건과 관련해 공개한 상품권, 태블릿 PC 등 재건축 시공사 선정 비리 관련 압수물품. 앞으로는 건설사가 재개발·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에게 이주비 등 시공과 관계없는 금전 제공을 제안하는 행위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연합뉴스
모 건설사가 정비사업 시공계약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에 배포한 전단지. 이주비와 유사한 성격의 민원처리비를 세대당 3000만원까지 약속하고 있다./서울경제DB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모 정비사업 조합의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에 참가하기 위한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