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판결에 검찰 항소
이전
다음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 씨가 지난 1월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