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격리의무 유지'…격리지원금 유지될까?[코로나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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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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