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에 공연 취소땐 대관료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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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10일부터 공정한 공연장 대관계약을 위한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학로 공공극장 '쿼드'. 사진 제공=서울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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