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최씨, '잔고증명서 위조' 엮인 민사소송 2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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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1월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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