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3억이하 지방주택 가진 2주택자에 1주택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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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6일부터 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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