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혐의' 이준석 檢송치…警 '성상납 의혹' 실체 사실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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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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