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불법 사찰' 국정원 50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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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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