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양산' 모두 100m앞 시위 금지되나…집시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
이전
다음
'자유대한수호연합 부울경본부'가 지난 4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및 경호 시설 앞 100여m 떨어진 공터에서 귀향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성소수자 차별 반대 집회를 마친 무지개행동 회원 등 시민들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도로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