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징용피해자' 서훈 추진에 제동…'부처간 협의필요'
이전
다음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미쓰비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